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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매년 5월 1일 법정 기념일

부자공간 2024. 5. 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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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매년 5월 1일 법정 기념일

근로자의 날은 매년 51일로, 근로자의 노고를 기리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 역사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일어난 8시간 근로제 시위를 기념하여 시작되었다1919년에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51일을 노동절로 정했다.

 

한국에서는 1958년 대한노동총연맹 창립일인 3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3417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 의의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 향상

안정적인 삶 도모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 과시

 

■ 행사

 

각 기업 및 노동조합별로 근로자의 사기를 높이고 근로조건 개선과 노사화합을 다지는 기념식 및 집회 등이 열린다.

정부 주최로 기념식이 열리고 이 자리에서 노사화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한 모범근로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 근로자의 날 관련 규정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다. (다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이 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급 2배, 5인 이상은 2.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근로자의 날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근로자의 날은 전 세계적으로 약 80여개국에서 기념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1994년부터 근로자의 날을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했다.

근로자의 날에는 노동 관련 단체에서 다양한 퍼레이드와 시위를 진행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조선 시기인 1923년부터 노동절 행사가 조선노동총동맹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독립 직후에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시점인 1945년 결성된 전평과 1946년 결성된 대한노총이 1946년에 각각 노동절 행사를 치르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른다. 역사적으로는 1958년 이후, 대한노총 창립일인 3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3417일에는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것이 1973330일에 제정·공포되었으며, 1994년 다시 51일로 바뀌었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날로서 노동자의 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급휴가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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