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연금 거부권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거부권, 이럴 때 쓰는 겁니다> 1) 국민연금법을 고치는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한 숫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저출산 고령화로 돈을 낼 청년세대는 줄어들고 돈을 받을 노년층이 늘어나니 지금보다 돈을 더 내야 국민연금이 파탄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는 돈(보험요율)’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복잡한게 없습니다. 인구구조 변화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가 적응해야 할 현실이니 반대하기 어렵습니다.단, 고통을 ‘공평하게’ 분담하기만 한다면요. 2)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안은 ‘내는 돈’ 뿐 아니라 ‘받는 돈'(소득대체율)도 올렸습니다. 심지어 ‘내는 돈’은 8년간 천천히, ‘받는 돈’은 즉시 올렸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개정하는 거라는 원래 목적을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