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개' 文 대통령 '파양' 논란, 사실은?
풍산개 위탁협약서 ▶ 위탁기간관. 수탁기관. 위탁대상. 위탁업무. 위탁기간. 제1조 3항까지만 보였다. 다음은 기사에 없어서 정확한 내용은 없다. 하지만 개를 키워본 사람은 개를 다른 곳에 보내기 힘든 것이다. 마치 식구를 보내듯이 마음이 아픈 것인데 문 전 대통령도 풍산개를 보내면서 서운한 마음은 같을 것이다. 이런 문제로 서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 기록물 동물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북한과의 관계에 큰 변화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늘의 섭리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8일 행정안전부에 반환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치열한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문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부 책임론’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데 이어 문 전 대통령도 페이스북에 “이제 그만들 하라”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문 전 대통령 퇴임 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었으나,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감안하여, 대통령기록관 및 행안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그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며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으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8일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라며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 증폭되는 논란에 문 전 대통령도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퇴임을 앞두고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 초유의 일이 생겼다”며 “퇴임 이후에도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양육을 계속하기로 하고, 다음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관리 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시행령 개정이 무산된 것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 세 마리를 전임 대통령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이고, 그 같은 상태가 길어질수록 논란이 더 커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입양과 파양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이라며 “그런데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을 해제하여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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