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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이자 대출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4월 10일

부자공간 2023. 4. 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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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4월 10일부터 신청

정부가 좋은 정책을 보도했는데 젊은 분들은 쉽게 접근하지만 어르신들과 인터넷의 정보가 늦은 분들은 과연 이것을 지원할 수 있을까?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에서 상담하여 지원받으면 아주 좋은 정책이다. 주변에 많이 알려서 지원되면 좋겠다.  

 

정부는 주거상향지원 발표를 했다. 2023년 4월 10일 주거가 비정상적인 분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다. 정부는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신청하세요" 4월 10일부터 5천만 원 신청을 받는다는 것이다. 선정이 되면 이사비도 40만원 지원해 준다.

 

대상자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최대 5천만 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보증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출 희망하는 분들은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접수할 수 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은행에서는 접수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게 되며 올해 5천 호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보증금 버팀목자금을 10년 동안 무이자 대출이다. 대출심사 통과 후 이주 확정 시 이사비도 실비 지원 4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대출 지원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비 지원의 경우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등에 문의가 가능하다. 

 

https://youtu.be/mJlnjXzQG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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