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전기요금 동반 인상... 2022년 10월부터...
뉴스에서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동시에 오른다는 것을 보고 물가도 너무 올라 모든 것을 줄이는데 공공요금마저 오른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올라도 너무 올라서 특정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가는데 공공요금까지 오르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가스와 전기 같은 경우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매번 영향을 받을 텐데... 이미 유럽 국가들은 이번 겨울 걱정을 하는 곳이 여러 곳이다. 우리도 겨울 걱정을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상황에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는가...? 다른 곳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국민의 직접적인 삶을 돌보아야 한다. 지금 뉴스들은 국민이 낸 세금의 낭비가 너무 많아서 국민은 어이가 없다.
정부는 국민의 삶과 연관없이 필요 없는 예산을 줄여야 한다. 지금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우면 자살률 1위 국가가 되었는지...? 뉴스 연일 예산을 몇백억 몇천억을 지출하는 내역을 보면 한심하다. 그런 낭비의 예산은 국가가 여유로울 때 할 일이다. 국민은 삶에 여유가 갈수록 없는데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의 삶과 전혀 연관 없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암담하다. 국민의 삶과 연관 없는 예산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지금 전 세계가 어려운데 갈수록 더욱 국민의 삶은 팍팍한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정신을 두고...? 이제 예산을 낭비하는 사람은 용서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황당한 지출을 계속하는...? 하늘이 그렇게 국민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서울신문 ▶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이 월 5400원씩 인상된다. 전기요금도 가구당 2270원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2.7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을 바꿔 확정된 정산단가 인상분(MJ당 0.4원)과 이번 기준원료비 인상분(MJ당 2.4원)을 반영한 결과다.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MJ당 16.99원에서 19.6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9.32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15.9%이고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은 16.4%,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은 17.4%다.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연중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 3980원에서 3만 9380원으로 월 5400원 오른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정부는 정산단가를 올해 세 차례 올리기로 이미 작년 말에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산단가는 올해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7월 1.23원에서 1.90원으로 인상됐고 10월에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한 차례 더 오른다. 천연가스(JKM) 현물가격은 지난해 1분기 mmbtu(열랑 단위)당 10달러에서 올해 3분기 47달러로 급등했다. 최근에는 환율까지 급등하며 수입단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10월부터 전기요금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천원 넘게 오른다. 한국전력은 10월부터 전기요금을 조정해 평균 전력량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이 약 227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한국전력은 “연료가격 폭등에 대한 가격 신호 제공과 효율적 에너지 사용 유도를 위해 누적된 연료비 인상 요인 등을 반영해 모든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1㎾h(킬로와트시)당 2.5원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발표돼 내달부터 적용되는 올해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인 1kWh당 4.9원까지 더하면 결국 내달부터 인상되는 전기요금은 1㎾h당 7.4원에 달한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4인 가구(월 평균 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 요금 부담이 약 760원 추가로 늘고, 이미 책정돼 있던 올해 기준 연료비 잔여 인상분까지 포함하면 합산 증가액은 월 2260원으로 늘어난다. 또 한전은 산업용(을)·일반용(을) 대용량 사업자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인상하되 공급 전압에 따라 차등 조정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용(을)은 광업·제조업·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 전력 300kW(킬로와트) 이상의 사업자에게, 일반용(을)은 타 종별을 제외한 계약 전력 300kW 이상의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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