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월과 절대 (영성·신성)의 재창조 과정
인간은 “신(神-절대자)”의 “씨알(精子)”이다. 따라서 인간은 지구라는 신(절대자)의 [낭중(囊中)]에 서식하고 있는 신(神)의 “상징(象徵)”이기에 <신의 정자(精子)>와도 같다. 아버지라는 남성의 뼈에서 창조된 <▲ 정자(精子 : 1)>는 “인간(人間)”의 상징(肉界)이며, 어머니라는 여성의 [복중-태아]으로 들어가 난자(卵子)를 만난 <■태아(胎兒 : 2)>는 “성자 (聖子)”의 상징(靈界)이다. 그리고 때가 되어 이 [세상-자연]에 사람으로의 <●탄생(誕生 : 3)>은 “신(神)”의 상징(天界)이다. “정자(精子)”가 인간(人間)이 되듯이 인간이 “신(神)”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위에서 인간이 아니면서 그리고 또한 인간이 아닌 것 도 아닌 것이 인간이 되어가는 정자의 일대기를 간략하게 보았다.
따라서 정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인간은 “신(神)”의 상징(정자)으로서 지금은 “신(神)”이 아니지만, “신화의 과정(성자)”을 통과하여 결국 [절나-(神, God, 뜻, 섭리, 사랑)]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의 비유를 통해 정자가 가능태로서의 인간이듯이 인간은 “신”이 아니다. 다만 인간은 “신”의 가능태로서의 “신(神)”일뿐이다. 따라서 인내천 (人乃天)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그리고 정자는 아버지의 “낭중”에서 미완성으로 창조된다. 그래 서 어머니의 “도움(태아)”을 받아 이 세상에 비로소 인간으로 “탄생” 한다. 그런데 그 탄생이 또다시 “미완성된 존재”, 즉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요, 어리고 부족한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1차로 부모의 사랑을 받고, 2차로 찬란한 태양과 공기·물·불·흙 그리고 각종의 생물학적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리고 3차로 “다층적 공생 존재”의 ‘신성’한 ‘영성’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정자(精子)”는 인간의 “양자(養子)”이며 “손자(孫子)”이다. 따라서 인간은 “신(神-절대자)”의 양자이며 손자이다. 그러므로 “신의 양자”인 인간은 “신의 상징(象徵)적 존재”로서 신에 의해 미리 준비된 ▲육계 (肉界-1)에서 생육(개체완성)하고, 번성(결혼)하며, 만물을 주관(문명·문화) 하다가, 드디어 어머니의 복중과도 같은 영적 에너지(-)로 가득 찬 저 세상(내세)인 한 차원 높은 ■영계(靈界-2)에서 “영적 인간”이요, “신”의 형상(形象)인 “서자(庶子)”로 잉태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지 상과 같은 신성한 황금빛(+)으로 이글거리는 광명(光明)의 세계요, 궁 극의 세계인 찬란한 ●천계(天界-3)의 “신”의 실체(實體) 모습인 “신”의 어린아이 “친자(親子 : 그리스도)”로 재재 창조된다. 그리고 또다시 성 장이라는 삼변 성도(三變成道)의 큰 과정을 재차 거쳐 그 탄생의 궁극 목적이요, 초월적 신성인 ★신계(神界-4) 자신의 위치인 “신성(神性)”, 즉 “신격(절대자)”를 비로소 “성취(본향-원시반본)”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수리 법칙으로 전개하게 되면 “3단계 3급의 성장의 법 칙”인 3×3에 의한 “9수”의 “물리법칙 수”와 ‘영성의 변화 법칙’인 9 × 9에 의한 “81수(천부경)”를 통과하여 비로소 신성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부단한 자기 발전의 끊임없는 통과 과정을 요(要)하게 된다. 이것은 마치 인간이 ‘흙’·‘물’·‘불’의 1차원의 세계인 땅의 법칙과 ‘공기’·‘바람’·‘구름’의 2차원의 세계인 공중의 법칙, 그리고 ‘해’· ‘달’·‘별’의 3차원의 세계인 하늘의 법칙에서 입체적으로 살아가는 우주의 복잡계 구조와도 흡사하다.
인류의 변천사는 인간성장의 메커니즘을 닮은 단계별 계주(繼走, 릴레이)이다, 프랑스의 신부 테야르 드 샤르뎅(P. T. Chardin)도 그의 저서 『인류현상』에서 “인류는 인간 얼(蘖)의 총화임”과 “오메가 포인 트(Omega Point)”, 즉 “신성한 인간으로 발전(그리스도)”하게 됨을 설파하였다. 따라서 인간의 일생은 인류의 역사의 바로미터로써 인간의 성장과정은 인류 역사의 “상징적 계시”이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는 얼마든지 과학적 논리성과 진리를 갖고 예언될 수 있다. 철학자 G. 헤겔도 인류 역사의 성장을 “절대정신의 자기 전개”라고 이미 설파했다. 다만 성장에 의한 인격적 보호와 책임의 변화에 의한 영 성의 법칙을 간과했으며, 물론 더 큰 간과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반反-합>과 “변증법(辨證法)”의 근본 법칙을 잘 못 처리한 것에 있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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