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공항 귀빈실’ 이용 일반인도 '비용지불' 후 2시간 이용가능하다.
일반 국민들은 공항 귀빈실 이용이 가능한지 잘 몰랐다. 그런데 이번 국회의원의 공항 귀빈실 이용 잘못 뉴스를 보고 일반인도 비용 지불 후 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 12개 공항 귀빈실 사용가능하고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초과 시간 사용도 가능하다.
공항 귀빈실 사용 이런 것은 홍보를 통하면 누구든지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려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준이 그 정도는 되는 것이다. 지금부터 일반 국민도 2시간 비용 지불 후 사용하고 초과 시간도 비용 지불하고 사용했으면 한다.
혹시 단체로 여행을 가려는데 기다리는 동안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오히려 이번 국회의원 건으로 이런 규정을 알게 되어 다행이다. 일반 국민들의 잘 모르는 공항 규정을 하나 알게 되었다.
가족여행 중 ‘공항 귀빈실’ 이용…용혜인 “규정 면밀히 확인 못 한 제 불찰” 사과 ▶ 가족과의 여행 중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해 공무가 아닌 사적 용무로 귀빈실을 이용했다는 지적은 받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5일 “경위를 떠나 면밀하지 못했던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이날 용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의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언론을 통해 불미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참으로 송구하다”라고 직접 사과했다.
용 의원은 “지난주 월요일, 공사 측에서 안내해 준 절차에 따라 ‘공무 외 사용’ 용도로 귀빈실 사용을 신청했다. 공사의 승인을 얻은 후 목요일에 귀빈실을 30분가량 이용했다”면서 “공사 측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알려와 안내대로 귀빈실 일반 이용객과 동일하게 사용료도 납부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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