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에 각하(却下) 기각(棄却) 인용(認容)은 무슨 뜻이 있는가...?
온 뉴스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각하(却下) 기각(棄却) 인용(認容)을 말하고 있다. 국민들은 법률적인 전문 용어에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어렵다.
▶ '각하(却下)'는 법률 용어로, 소송법상 당사자의 소송상 신청이 부적법하여 배척하는 처분을 의미한다. 즉,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 각하의 의미와 사용 예시:
소송 요건 미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예: 관할, 당사자 적격, 소의 이익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은 소송을 각하한다.
신청의 부적법: 소송 중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거나 절차에 어긋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신청을 각하한다.
예시: "법원은 원고의 소송 제기가 관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다."
■ 각하와 기각의 차이:
각하: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 미비를 이유로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처분이다.
기각: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본안 심리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처분이다.
즉, 각하는 '형식적 하자'로 인해, 기각은 '내용적 하자'로 인해 소송이 종료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기각(棄却)'은 법률 용어로, 소송법상 당사자의 소송상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는 처분을 의미한다. 즉,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본안 심리 결과 원고의 주장이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 기각의 의미와 사용 예시:
본안 심리 후 청구 이유 없음: 소송의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법원이 제시된 증거와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소송을 기각한다.
예시: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기각했다."
▶ '인용(認容)'은 법률 용어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옳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 인용의 의미와 사용 예시:
원고 승소 판결: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경우, '인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신청 인용: 소송 중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법원이 해당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인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예시: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다."
■ 인용과 관련된 법률 용어:
기각(棄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각하(却下):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용은 원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기각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며,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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