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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가해학생 반드시 "대학 진학 취소"해야 한다.

부자공간 2023. 3. 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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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가해학생 반드시 "대학 진학 취소"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건 중 가장 나쁜 사례로 이번 정순신 자녀 사건이다. 어떻게 보면 기득권의 횡포이다. "제주도에서 온 돼지", "좌파 빨갱이", "더러우니까 꺼져라" 이말은 학생이 할 말인가...? 인격모독의 최악이다. 

 

이 사건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가슴이 너무 아프고 아린다. 학교폭력 사건중 이번 사건이 가장 충격이 크다. 기득권의 힘의 횡포가 그 자식에게 전념된 것인가...?  이번 이 사건을 윤대통령은 정의와 공정을 위해 엄중히 해 주면 좋겠다.

 

가해학생이 대학 진학 후에도 사건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대학 입학 취소를 해야 한다. 그래야 학교폭력 근절할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한다. 아이를 낳지도 않는 나라에서 학교폭력까지 있으면 누가 아이를 낳고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내겠는가...?

 

이번 이 사건의 뉴스가 나올 때마다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프다. 아주 나쁜 학교폭력 중에 학생이 편 가르기를 한 일이다.

 

학창 시절의 순수한 친구와의 추억과 꿈은 어디로 가고 어린 나이에 편가르고 남을 무시하고... 말에 뼈가 있으면 그 뼈가 본인에게 돌아가는 법이다. 정말 이 사건은 아주 기분 나쁜 학교폭력이다. 하늘은 한치 오차없이 세상밖으로 나오게 해서 사람들이 알고 자신이 친구에게 한 만큼 고통을 당하게 되는 법이다.   

 

[정순신 파문] 피해 회복의 시간 갉아먹는 ‘시간끌기 소송’ 경향신문 ▶ 가해자들, 정순신 아들처럼 재심·행정심판 등 ‘버티기’ 징계 최대한 미뤄 학교 졸업. 입시에도 별다른 불이익 없어. 되레 피해자가 지쳐서 전학도.

 

가해 학생이 법을 이용해 시간을 끄는 동안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간다.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가해 학생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대다수 받아들였다. 한번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 학생은 회복이 어려워진다. 학교폭력 사건을 주로 맡아온 양나래 변호사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가해 학생도 학교에 머물면서 소송으로 다투게 되는데, 피해 학생은 좌절감이 생길 수 있다”며 “피해 학생이 할 수 있는 건 탄원서 제출 정도에 그친다”고 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도 전학 처분이 결정된 2018년 3월부터 2019년 4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재판을 끌었는데, 피해 학생은 1년 넘게 학교에서 가해 학생을 마주쳐야 했다. 피해 학생은 할 수 없이 다른 법적 구제방안을 직접 찾기도 한다. A씨는 B씨가 전학 처분에도 버티자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B씨는 학교를 졸업할 때쯤 법원에서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  A씨 측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괴롭힘을 당한 후 2년이 지나서야 위자료를 받았다. 학폭위와 가정법원을 거쳐 민사재판 절차까지 밟고 나서야 겨우 일부 피해를 배상받은 것이다. 각종 소송을 거치는 동안 피해 회복은 더뎌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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